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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목조건축
목재제품에 사용된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 하는 도 단위 권역 또는 해당 권역과 연접된 도 권역 내에 서 생산된 목재를 사용한 비율이 60% 이상인 목재제품임 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.
해당 도(특별시광역시·특별자치시는 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) 단위 권역 또는 해당 권역과 연접된 도 권역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의미합니다.
|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 기준 | |
|---|---|
| 서울특별시,인천광역시 | 경기도 |
| 세종특별자치시,대전광역시 | 충청남도 |
| 대구광역시 | 경상북도 |
| 광주광역시 | 전라남도 |
| 울산광역시 | 경상남도 |
| 부산광역시 | 경상남도 |
| 연접된 도 기준 | |
|---|---|
| 경기도 | 강원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 |
| 강원도 | 경기도, 충청북도, 경상북도 |
| 충청남도 | 경기도, 충청북도, 전라북도 |
| 충청북도 | 강원도, 경기도, 충청남도, 전라북도, 경상북도 |
| 경상북도 | 강원도, 충청북도, 전라북도, 경상남도 |
| 경상남도 | 경상북도, 전라북도, 전라남도 |
| 전라북도 | 충청북도, 충청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, 전라남도 |
| 전라남도 | 경상남도, 전라북도 |
| 제주특별자치도 | 제주특별자치도 |